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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22. 선고 2024나34377 판결

发布时间:2026-07-10网络技术评论
서울중앙지방법원 | 제10-2민사부 | 판결

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,000원을 지급하라. ,800, [피고]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,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. 8. 28. 접수 제6760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.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, 피고에게 101,800,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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