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
대법원 | 판결
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 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,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소외 주식회사(이하 ‘ 소외 회사’라 한다)에 투자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임원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,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,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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